이용자 선정 기준

1) 개인 이용자 선정 기준
❍ ‘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’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, 기부 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
❍ ‘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’ 라 함은
① 긴급지원대상자
② 차상위계층(생계•의료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)
③ 생계•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, 생계•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, 기타 기부 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
④ 기초생활 수급자 (생계•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.)는 각종 조사결과 반영, 상담 실시 등을 함.
※ 이용자 선정 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와 협의하되,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(저소득층 등)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
- 사업자는 이용대상자에게 “기부식품 제공 사업 개인, 단체 신청서”를 받아 보관·관리 해야함.
- 다만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(가족구성원수•경제활동•학비 등 감안, 상담 실시)
❍ ‘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’ 라 함은
① 가정폭력,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세대
② 가장(주소득자)의 사망, 실직, 상해,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위기가정
③ 시설(보육원, 미혼모 시설, 수감 시설 등) 퇴소 후 주거 및 생활 불안 세대
④ 화재,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위기 가정
⑤ 서울형긴급지원 수혜 가구 중 지속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, 단,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배제
- 각 자치구 에서는 위기가정 발굴 후 자치구 푸드뱅크·마켓센터를 통해 지원하며, 지원이 어려울 시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희망마차 긴급위기가정 연계
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희망마차’로 이메일 제출, 월 1회, 3개월간 지원하고 3개월 지원 후 재선정
마. 이용자(개인․단체) 공지 사항
❍ 이용자에게 제공된 기부식품등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소중한 복지서비스 자원이라는 내용 안내
❍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(지원)시 식품보관 및 취식 방법, 유통기한, 상품화 금지(판매․교환), 친인척사용금지 등 안내 → 기부식품등 위변조 방지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활용
❍ 기부식품등의 이용기간은 6개월, 9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고,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가정환경 및 상담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
❍ 무료급식소, 생활시설 등 이용 규모를 명확히 입력하고 생활시설, 자원봉사 단체 등 개인 이용자 신원 파악이 가능한 경우 개인 명단을 확보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고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에 개인 이용대상자로 정보 입력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필히 접수

개인 이용자 선정 절차

해당 주민센터 방문
푸드마켓 이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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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
상담 후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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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청
신청자 취합 후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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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마켓
신청자 등록 후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