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플러스 성북구 푸드뱅크는
생산 · 유통 · 판매 · 사용 과정의 이용 가능한 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,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은행입니다.
◈ 식품 기탁자 혜택
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(잉여식품활용사업자)에게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음 · 식료품의 제조업,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탁식품 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■ 이웃을 돕는 업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.
◈ 푸드뱅크 사업의 효과
■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를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.
■ 잉여식품을 기탁하는 기업체, 개인,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복지 연결망 형성을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에 기여합니다.
■ 잉여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식품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.
◈ 기탁식품 활용
■ 결식아동 및 무의탁노인
■ 무료급식소 및 노숙자 보호소
■ 사회복지시설
■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기여
♣ 기탁품목 및 기탁자
구 분 | 기탁품목 | 주요 기탁자 |
가공식품 | 통조림, 햄류, 빵류, 떡, 양념류 등 | 유통판매회사, 슈퍼마켓, 제과점, 식품대리점 등 |
농 · 수 · 축산물 | 채소, 과일, 곡물, 고기 등 | 농수축산물 시장, 야채도매상, 농장 등 |
조리된 식품 | 반찬류, 기타요리 등 | 단체급식소, 일반가정, 일반 음식점 등 |
생활용품 | 세제, 비누, 치약 등 | 제조회사, 유통판매회사, 식품대리점, 일반가정 등 |
♥ 사랑의 식품나눔에 참여하려면?
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식품을 기탁하실 분은 ☎ 981-137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
성북 푸드뱅크에서는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탁식품을 수령하고,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하겠습니다.
적은 양이라도 기탁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.
◆ 유의사항 :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할 수 없습니다.